Q화물자동차 양도·양수 시 카드를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나요?▼
A 유류구매카드는 카드 전면에 기재된 차량번호에 한해서만 주유해야 합니다. 차량번호가 다를 경우 부정 사용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, 차량 정보가 변경된 경우 관할관청 및 카드사에 변경 통보 후 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.
Q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와 현금·일반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나요?▼
A 화물전자 유류구매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기존 방식(세금계산서, 타 일반 신용카드 등)에 의한 유류 사용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 2005년부터 화물복지카드 사용자가 현재 지급기간 내 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, 기존 방식의 유류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Q카드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▼
A 분실·훼손 시 국민카드 대표 콜센터(1588-1688)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 재발급 대상은 ①카드 분실·훼손 ②신용·체크카드 기능 변경 희망 ③차량 정보 변경된 경우입니다.
Q유가보조금 잔여한도가 없으면 주유를 할 수 없나요?▼
A 카드 신용한도 범위 내에서는 유류 구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. 단, 유가보조금 월 지급 한도량이 소진된 경우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주유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.
Q유류비를 카드로 일괄 결제하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나요?▼
A 유류 구매 시마다 즉시 결제해야 합니다. 일괄 결제는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,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전액 환수 대상이고 최소 6개월 이상 지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